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밀을 미리 빼돌렸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등부장판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당시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논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어떤 내용이 왜 유출된 건가요?
[기자]
지난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헌재 내부의 논의 방향과 결정 시점입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수뇌부의 의중을 파악해 내부 논의 방향과 최종변론 시점 등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이정미 헌재소장도 임기가 3월 13일까지여서, 자칫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7인 체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권을 쥔 사람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기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누가 후임으로 지명되느냐에 따라 한명 한명의 의견이 중요한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후임 인선에 착수하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 내부 움직임이 탄핵심판의 지연과 결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후임 지명권을 쥔 양승태 사법부가 관련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내부 정보가 흘러나간 건데, 법원행정처가 어떤 식으로 기밀을 빼돌린 건가요?
[기자]
법원행정처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 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파견했습니다.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요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헌법연구관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인데, 연장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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