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 독립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군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할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하게 됐다며, 한 마디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을 향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것처럼 설파하다가,
한 국가조직 내에서 내부 검토용으로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문제란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입니다.
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 (중략)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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