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고 규칙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YTN 취재결과, 대법원 내부에서 해당 규칙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해 전 바뀐 민사소송 규칙이 있었습니다.
공익에 관한 사항일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양승태 사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규칙을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대법원 규칙이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면서 국회를 통한 법 제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우회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모법, 즉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점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를 찾아가 강제징용 배상 인정 판결을 뒤집겠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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