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선고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 대신 정황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가 나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할 때 실형이 선고되는 건 물론, 현직 지사가 법정구속 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이 과정에 '가중 요소'가 고려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할 경우라고 보고 그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한 겁니다.
실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까지 제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내린 배경에 정작 '직접 증거'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접속 기록과 텔레그램 대화의 맥락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런 점을 근거로 재판부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측의 거짓 진술을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의혹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지만, 각종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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