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납득 못 할 판결" / YTN

YTN news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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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게 명백하다고 질타했는데, 김 지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판결 1년 9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담담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결백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한 게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과정을 지켜본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또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 김 지사가 불법 댓글조작 범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여론 형성을 해치는 댓글 조작 활동을 용인한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드루킹이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댓글 조작 가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애초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도 재판부가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자는 요청을 거부한 채 추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는 결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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