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도 징역 2년..."납득 못 할 판결" / YTN

YTN news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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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는데요.

김 지사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 1심 판단은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공직에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만큼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좀 더 짚어보죠.

일단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건데, 근거가 뭐였나요?

[기자]
네, 2심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김 지사와 드루킹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열네 차례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드루킹이 댓글 작업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 관련 협의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쟁점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참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실제로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 모임 사무실에 와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브리핑을 받았다는 드루킹 회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또 드루킹 모임 내부에 남은 휴대전화·PC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 등을 고려할 때 김 지사의 '킹크랩' 참관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06183042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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