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D-3, '사회주의' 공세에 막힐까? / YTN

YTN news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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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기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사회주의로 비판받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기금운용위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금사회주의 공세는 여전합니다. 국민연검이 사흘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사안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좀 더 상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00개에 가깝습니다.

[기자]
286곳입니다.


주요 기업 어떤 곳들이 있죠?

[기자]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지분율도 대부분 다 10% 가까이 되고요. 10% 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7곳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면 행사할 수 있다 이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주주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미 과거부터 일부 사례에서는 행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인데요. 그 당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주주로서 다양한 권리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주제안권도 있고 대표소송권도 있고 또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의결권인데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2015년에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비판을 했어야 일관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그런 참여를.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재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적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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