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상승...전국 9.13%↑ / YTN

YTN news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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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국의 22만 채에 달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여기에 연동해 건강보험료나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늘어나는데,

정부는 서민에게 이런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시세는 34억 원인데, 정부가 내놓은 공시가격은 13억 원 수준,

실제 거래되는 시세의 37%가량에 불과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전 중구의 시세 3억 원짜리 또 다른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2억 원으로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안정과 조세 형평을 위해 지난 2005년 주택 공시제가 도입됐지만, 늘 현실가격과 동떨어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의 평균이 공동주택은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단독주택 가격 상승 폭과 시세를 반영한 올해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3% 올랐습니다.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시세를 반영한 집값 현실화율은 53%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이 17.75%로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남이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가운데 98%를 차지하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5.86%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 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됩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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