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올라, 상승률이 집계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p 오른 53%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5%로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를 뛰어넘으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와 광주가 각각 9.18%와 8.7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경남은 0.69%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보면, 서울에서 시세 2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37.54%, 15억~25억 원인 주택은 23.56%, 9억~15억 원인 주택은 11.11%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평균 5.86%로, 시세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주택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컸던 만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가주택은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T/F를 구성해 공시가 상승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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