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허위신고...한진家 세 모녀 검찰 송치 / YTN

YTN news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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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세 모녀가 밀수와 허위신고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세 모녀는 무려 9년 동안 대한항공과 직원들을 사유화해 7억 원이 넘는 물건들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평정 기자!

한진 일가, 물컵 갑질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까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번에 밀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오늘 인천세관본부가 한진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진 일가 세 모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세관은 먼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9년여 동안 260차례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천여 점, 1억 5천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 걸쳐 가구와 욕조 등 5억 7천만 원어치를 허위신고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한진 일가가 대한항공 등 회사 자원을 사유화해 범죄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마치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 신고 없이 명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산 소파나 탁자 등을 수입하면서 일가 명의가 아닌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해 관세 등 2억 2천만 원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밀수입을 도운 혐의로 이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벌여 물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편의를 봐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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