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은 장병 조기전역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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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군에 입대한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가던 가족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죠.

중상인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등 일가족 3명과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한순간에 가족과 여자친구를 잃은 김 모 이병은 12일 휴가를 받았는데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충격에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김 이병을 전역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랐고, 현재 2만 명 넘는 사람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족을 잃은 사고는 전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62조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조기 전역을 허용하고 있는데 김 이병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돌아온 뒤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복무 부적응자 치유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낸 병역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부모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원하면 조기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더라도 김 이병도 대상이 되도록 소급 적용할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남겨진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게 돕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김 이병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인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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