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첨예한 쟁점 때문에 합의에 진통을 겪어오던 유치원 법과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내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어떤 사안들이 처리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쌓인 현안 가운데 어떤 사안을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현안을 보면 유치원 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한데요.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무엇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정국이 더욱 꼬였다는 겁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 진행 여부의 연계를 시사하면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일 관심일 텐데요.
오전부터 각 당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요?
[기자]
현재까지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유치원법 '흐림', 산업안전보건법 '맑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 법은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국회 교육위에서도 합의를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이른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다시 한 번 시사하면서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 교육위 위원 15명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내일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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