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법관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다,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징계 내용을 정리를 해 볼까요.
[이중재]
지난 6월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판사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정말 제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분은 통진당 소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분이 정직 6개월 그리고 이민걸 역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지금 당시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죠. 이분은 여당 소속 한 국회의원의 소송에 관여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분들에 대해서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내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판사 4명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이나 이런 데는 관여를 했지만 관여의 정도가 약하다, 조금 상대적으로 하위 법관 아니냐. 이래서 감봉에 4명이 처해졌고요. 그리고 더 약한 견책, 견책은 그냥 서면으로 이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주의해라, 서면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견책이. 이렇게 총 8명만 징계를 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2명은 아예 불문처분 그다음에 3명은 아예 혐의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불문은 혐의는 있는데...
[이중재]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희원 / 민변 사법농단 TF 변호사 : 징계 의결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수위가정직 6개월이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 이번 징계의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이다. 이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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