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넘겨졌던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기대보다 징계 수위가 낮게 나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국회가 법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우선 징계 결과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6월이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견책 1명인데, 모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김 모 판사 등 2명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이 각각 어떤 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가요?
[기자]
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는데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심증을 전달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의혹을 받습니다.
감봉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4명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습니다.
하나같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거나 법관들의 모임을 탄압하려는 무거운 내용인데, 6개월에 걸쳐 내려진 징계 결과치고 약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심한 갈등을 앓아 왔습니다.
징계 결과 발표를 계기로 내부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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