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들 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 헌법재판소 재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파악되진 않았지만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사법농단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10명에 포함됐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검찰 수사 기밀 내용을 10차례에 걸쳐 상사에게 보고했고,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법관 신분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재판에 넘기기에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를 구속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며 수사 내용이 추가될 경우 기소 내용이나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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