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징계 결과에 법원 안팎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6개월을 고심한 결과가 예상대로 셀프 징계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며 법관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혹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넘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6월 15일) : 우리 법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매진하는데 다들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6개월 만의 징계를 계기로 법원에선 그동안의 혼란이 수습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여론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먼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비판 성향의 글 하나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상고법원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뒷조사를 당한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법관 탄핵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원 공무원노조와 민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서희원 / 민변 사법농단 TF 변호사 : 징계 의결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이지 않습니까.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나선 지 만 6개월을 맞은 검찰은 법관 징계 결과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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