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직 판사를 징계 의결했다는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녕하십니까?
일단 방금 앞선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오늘 의결된 법관들의 징계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기자]
징계가 청구된 판사가 모두 13명이었는데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이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4번째로 열린 징계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견책 1명으로 모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언,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사건 등의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들의 특정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등이 징계 사유로 꼽혔습니다.
정직 6개월이 가장 큰 징계였었고 징계가 청구된 게 13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징계가 됐단 말이죠. 고심 끝에 내린 징계기는 합니다. 7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고심 끝에 의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징계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거고요. 그만큼 대법원의 고민이 컸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상에 못미친다는 그리고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정 초위의 직무상 위반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최고 징계가 정직 6개월인 것은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법관 징계법을 보면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견책.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도 최장 1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파 판사들의 징계 결과에 대한 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819240276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