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5명에 '무죄 구형'...검찰 첫 사례 / YTN

YTN news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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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쯤 전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었는데 검찰에서 첫 번째 무죄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건 지난달 1일.

이후 대검찰청은 이른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10가지의 판단지침이었는데 이 지침이 전국 검찰에 하달된 뒤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주지검이 20살 김 모 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여호와증인 신도인 김 씨 등은 앞서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씨 등이 대체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마련한 판단 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이처럼 검찰의 구형에서도 무죄 구형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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