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늘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을 쏠 수 없다"
해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백여 명에 달합니다.
현행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지난 1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5,200여 명에 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입대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자유적 양심에 침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찬성하는 입장은 개인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 측 입장을 보면, 남북이 분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신념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려내기 어려울뿐더러 병역 기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병역 기피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강욱 / 변호사 (YTN 라디오 인터뷰) :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처럼 비슷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사례를 보면, 병역 이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의식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과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 종교, 양심을 통해 병역 이행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생각과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
이번 재판부 판결문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사실상 군 복무 기간에 준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린 건, 대체복무제와 다를 게 없다는 걸 꼬집은 겁니다.
[백성문 / 변호사 : 1년 6개월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뭘 하냐 하면 행정, 교도소의 행정 보좌역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대체복무 아니냐. 이건 재판부가 이렇게 어찌 보면 실형 선고하기도 애매한 사건에서 편의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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