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릅니다.
해마다 이런 선택을 한 수백 명이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는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적 신념으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허민호 씨는 1년 2개월 동안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허 씨의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이유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허 씨는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번번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허민호 / 양심적 병역거부자 (2011년 4월 출소) : 면접관이 무척 난처해 하면서 그러면 "전과자 기록이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난색을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허 씨처럼 해마다 460여 명 정도가 병역 거부로 복역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는 물론 개인의 신념까지 사유도 다양합니다.
10년 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돕고 있는 이용석 씨도 전쟁에 반대해 병역을 거부하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편견이 여전하지만 이 씨는 그래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용석 / 양심적 병역거부자 (2007년 10월 출소) : 다른 나라들 보면 주로 사회 복지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대체 복무를 많이 수행하고 군대보다 조금 더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실제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것만 30여 건.
지난해 법원이 무죄 선고한 건수보다 2배나 많습니다.
[김현성 / 변호사 : 양심으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대성 / 서울 논현동(찬성) :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걸 대체해서 인정해준다면….]
[서혜지 / 서울 용두동(반대) :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단국가이고, 병역이 의무화된 곳이잖아요.]
대법원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기존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벌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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