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22살 서 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명 가운데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과거에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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