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 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무죄 주장 / YTN

YTN news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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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 측은 재수사를 권고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이 모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성폭행도 하고, 내연녀와 부동산개발업체 등으로부터 44억여 원을 가로채거나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재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법무부 훈령에 따라 설치됐다며 위법한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은 물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사건을 수사한 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이 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 역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다만,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삶을 잘못 산 것 같아 부끄럽다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씨의 변호인은 재판 이후 "윤 씨가 윤 총장을 모른다고 말했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6년 만의 재수사를 통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집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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