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해 '납북 귀환 어부' 전원 무죄 구형 / YTN

YTN news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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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도중 북한에 끌려갔다 돌아왔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 재심 사건을 맡은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13일)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어부 32명 전원에 대해 무죄 구형과 당일 선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32명은 지난 1971년 동해안에서 조업 활동 중 납북됐던 어부들로, 이들은 이듬해 속초항으로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불법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으며, 납북어부들과 가족들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뒤 재판이 바로 끝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멀리서 왔는데 허무하게 재판이 끝났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다시 쓰는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그제(12일) 대검찰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공판 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자회견 뒤 하루 만에 무죄 구형 의견을 밝힌 만큼 고발 취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의견서 제출로 이들에게는 재판 당일 전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은 다음 달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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