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파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관한 이야깁니다.
조카가 보낸 메시지는 이렇게 평소 대화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하겠다"는 이 조카, 갑자기 '돈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도 분명 조카인데, 알고보니 조카가 아닌 다른 사람, '카톡을 이용한 피싱범'이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 숙모 등 친인척 6명에게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피싱을 의심하자 "바빠서 서툴다", "삼촌, 돈 많이 벌고 술 한 잔 쏠게요"라며 태연하게 화제를 돌립니다.
일주일 전, 가수 트와이스의 지효도 SNS 계정을 통해 '카톡을 이용한 피싱'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린 사기범 8명을 검거했지만,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운형 / 경기 일산서부서 사이버수사팀장]
"조카 사이의 경우 평소 자주 카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기 치기가 쉬운 거죠. 거절하기 애매한 90만 원 대를 요구하는 거죠."
메신저 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3천여 건이 넘고 피해 금액만 63억 원에 달합니다.
피싱범들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연동된 주소록과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저장 공간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연락처와 사진을 내려받아 대포폰에 옮기면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피해에도 마땅한 대응책은 없습니다.
[카카오톡 관계자]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가 아닌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 주의를 해라. (피싱 방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접속할 때 보안 기능이 강화된 인증 방식을 거치면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이버 관계자]
"주소록 접근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단계 인증이라는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메신저 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송금 전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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