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선고에서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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