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일본 기업 배상책임 인정 / YTN

YTN news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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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2차 소송’도 일본 기업 배상책임 확정
소송 제기 이후 9∼10년 만에 대법원 최종 결론
일본 기업들 상고…"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 번 인정된 건데,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뒤로부터는 9년에서 10년여만,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 4년에서 5년여 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관련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뒤 제기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려 왔는데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는 2014년 2월,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 각각 제기돼 하급심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판결에 기뻐하면서도 오랜 기다림 속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故 양영수 할머니 유족 : 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다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 번 인정된 ... (중략)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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