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일본 기업 배상책임 인정 / YTN

YTN news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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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금 인정된 건데,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뒤 9년여만,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는데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에도 일본 기업들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낸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려 왔는데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2014년 2월에,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13년 3월에 각각 제기돼 하급심에서 각각 1억~1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상고하면서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오는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 번 인정된 건데, 앞으로 배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1억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 원입니다.

다만 앞서 2018년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중략)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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