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 놓인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 YTN

YTN news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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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구속이냐 아니냐 갈림길에 놓은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차장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윗선 수사의 향배를 가를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전 차장 오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 보면 그 전에는 굉장히 준비된 듯한 말을 다 하고 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들어갔어요. 긴장한 모습이었죠.

[인터뷰]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심은 낙관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조계 내에서 어쩌면 구속영장 기각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시각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충분히 사전 검토를 다 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낙관하기 때문에 약간 표정 관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영장이 안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죠. 일부 정치인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핵심이 되는 쟁점 혐의 몇 가지 짚어주시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글쎄요. 영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온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혐의를 먼저 보면 죄명으로는 6-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기밀누설이니 허위공문서 작성이니 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교감 아래 일선의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강제징용 소송이고 그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고 그다음에 부산 정 모 씨라고 하는 건설업자 소송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에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 되고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게는 공모비라고 하는 걸 유용했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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