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호' 임종헌 前 차장 첫 재판...혐의는? / YTN

YTN news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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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영장재청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았는데요. 오늘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바로 1호 구속이었죠. 키맨으로 지목이 됐던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해도 3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 내용을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결국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 더군다나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외교부의 의견서 자체를 마치 교정, 감수까지 해 주는 이런 역할에서부터, 가장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공소사실의 행위 수가 30개나 됩니다. 상당히 아주 많은 거죠. 더군다나 24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법행정정책에 반대하는 일련의 법관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행사하는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한 작성 같은 것, 이것이 두 번째 혐의라고 한다면 또 세 번째 혐의는 국고에 관한 것을 횡령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공보실의 예산 자체를 모아서 대법원장이 쓰도록 한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혐의가 중점 사항인데요.

상당 부분 직권남용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정말 그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인지, 실제로 영향력이 행사됐던 것인지 이에 대한 논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법 농단과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라고는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공판준비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은 오늘 재판에 나올 의무는 없는 거죠?

[강신업]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저런 경우는 안 나오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하루 할 수 있고 또 1, 2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검사 쪽하고 재판장하고 만나서 앞으로 공판을 어떻게 할지 집중 심리를 할지, 이 재판은 적시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2, 3회 내지는 3, 4회 해서 집중심리를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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