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앞으로의 수사의 향배를 가를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이 심문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먼저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사실은 사법농단 구속 1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초미의 관심사안인데요. 검찰은 지난 23일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등 30여 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영장 청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태 전 법원행정처장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중간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구속이 돼서 뭔가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면 위쪽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혐의를 앞서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차명폰으로 증언을 못 하도록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인터뷰]
사실 법원행정처에 있는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사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의 핸드폰이 아닌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개설하고 그 핸드폰에 텔레그램이라든가 바이버라든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행정처에 있던 판사 6명 정도에게 연락을 했는데 내용이 어차피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7월 정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가서 조사를 혹시라도 받게 되면 내가 지시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는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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