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상당히 소명되고 임 전 차장의 지위나 역할, 수사 경과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지위나 역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또 수사의 경과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법관을 뒷조사하고, 강제징용과 전교조 등 민감한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리거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기자]
오늘 심문은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부장급 검사 4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어를 맡은 임 전 차장의 변호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등이 나섰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적은 구속영장 청구서만 230쪽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했는데요.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항목별로 조목조목 임 전 차장의 죄목을 설명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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