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인권유린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정부 외압으로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제복지원은 1970~80년대 부산에 세워진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었습니다.
부랑인이 아니어도 경찰에 마구잡이로 끌려왔고, 강제노역에 구타와 가혹 행위로 해마다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단서를 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습니다.
[김용원 /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검사 (YTN 라디오) : (인부들이) 경비원에게 몽둥이로 얻어맞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단정했죠. 실제로 눈으로 보고서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수사가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축소·은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데다,
형제복지원 원장이 구속되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쓸데없는 일을 했냐"며 원장을 풀어주라 지시했다"는 수사 검사의 진술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 지휘부 역시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횡령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압력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 과거사위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위헌이라 결론 내리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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