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는데요.
과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한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고, 조선일보는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준영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경기청장 조현오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검사는 불기소 이유에서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하 모 씨일 수도 있다는 오해를 만듦과 동시에 방 모 씨 두 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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