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오늘(20일)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조사에도 성폭행 등 핵심 의혹들은 수사 권고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장자연 사건' 진상조사 결과 언제쯤 발표될까요?
[기자]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보고가 이뤄집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보완 조사 내용까지 보고받아 심의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거사위는 오후 4시에 심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수사 권고 여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 13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250쪽 분량의 최종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수사 권고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던 만큼 어떤 사안을 재수사 권고할지 관심인데요.
먼저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사건은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정도가 꼽힙니다.
성 접대 의혹 등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조사 단계에서 권고까지 할만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법무부 회의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앞서 수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1년 넘게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지난 10년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1년여 동안 80여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일가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정황이나 술자리에 누가 참석했었냐 등의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요된 접대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핵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재수사 권고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의혹은 장 씨가 지난 2009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발견된 자필 문건에서 시작됐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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