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오늘 발표...성폭행 등 수사 권고 어려울 듯 / YTN

YTN news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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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오늘(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조사에도 성폭행 등 핵심 의혹들은 수사 권고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0일) 오후 '장자연 사건'의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내용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수사 권고 내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사단 내부에서 수사 권고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어떤 사안을 권고할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사건은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정도가 꼽힙니다.

성 접대 의혹 등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조사 단계에서 권고까지 할만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법무부 회의가 끝나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앞서 수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며 1년 넘게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지난 10년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사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1년여 동안 80여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일가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정황이나 술자리에 누가 참석했었냐 등의 일부 사실관계는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요된 접대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핵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까지 지나면서 재수사 권고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의혹은 장 씨가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발견된 자필 문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언론사나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 등이었는데, 같은 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성 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의혹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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