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일(5일) 첫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 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해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3월) : (다스가 본인 게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선고 과정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생중계가 국민의 단합과 국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호 문제와 건강도 염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횡령 349억 원, 법인세 포탈 31억 원, 뇌물 110억 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16가지에 이릅니다.
앞서 검찰은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20년에 벌금과 추징금 261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형량은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스 돈을 횡령하고, 다스 세금을 포탈하고, 다스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를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받는 등 절반 가까운 혐의가 다스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스 실소유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책임을 인정할 경우 두 자릿수 실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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