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단속을 하루 만에 잠정 유예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틀 전,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택시나 버스 등에까지 카시트를 들고 다니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김형찬 / 서울 성동구]
"카시트가 사실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비판 여론에 결국 경찰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경찰 스스로 "단속은 부적절하다"며 영유아 카시트 단속을 잠정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시트 보급률이 낮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한다는 규정도 실효성 논란에 부딪쳤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 자전거 문화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동네에서 가까운 데 갈 때 타는 자전거인데…. 국가가 너무 국민을 통제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
거듭된 논란 속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착되기까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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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변은민
그래픽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