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몸을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200미터 안에서만 영업을 금지했는데, 내일부터는 그 밖에 있어도 단속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은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 상가건물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말.
반경 500m 안에 학교와 어린이집이 7곳이나 있어 미성년자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영업을 시작하자, 이틀 전에는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기자인데요.) 문 못 열어드려요. 죄송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정부당국은 학교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체험방만을 제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보호구역 내 체험방이 문을 닫기도 했지만, 의정부 체험방은 200m 넘게 떨어져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은정 / 청소년 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0분만 걸어가면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학교 200m 밖 체험방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법령을 검토해 단속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겁니다.
간판에 전화번호나 주소를 노출해 청소년 보호법을 어기거나, 통로와 구조 등 위락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