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 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8살 전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청약 통장을 건넨 295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수도권 등 전국 12개 지역 인기 분양 아파트 257세대를 당첨 받은 뒤 되팔아 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당첨 가능성이 큰 '특별공급'분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고용해 청약자 대신 임신진단서를 받게 하거나, 재직증명서와 인감도장까지 위조해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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