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박근혜 징역 25년..."이재용 승계 청탁 인정" / YTN

YTN news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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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같은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과 추징금 7천99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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