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이재용 승계 청탁 인정" / YTN

YTN news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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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과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뇌물액수가 약 14억 원 증가한 점을 고려해 형을 더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양형이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판결 내용도 예상치 못했는데요,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오전 10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1심보다 징역 1년과 벌금 20억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인연의 민간인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였는데,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로 봤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말 소유권에 대해서 1심 판단처럼 30억여 원이 넘는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보험료 2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지지자들은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지금은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끝나고 주요 혐의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최 씨까지 선고 공판은 모두 정오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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