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핵심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 내릴지 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지 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위적 승계작업이 필요했는지와 삼성이 뇌물로 정유라에게 말을 사 줬는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한다는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쟁점에 직접적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삼성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압수 수색했지만, 승계작업과 관련한 문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말 소유권도 삼성에 있다는 다수의 문건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도 녹음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만난 것 외에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종범 전 수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른바 0차 독대가 존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승계의 대가로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0차 독대를 기억 못 한다면 자신이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도 3차례 독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리더로 인정받는 일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석 달간 17차례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서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는 관심 속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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