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대형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60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인천 석탄부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인 상태로 199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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