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기준치보다 많이 실은 부선을 끈 예인선 선장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67살 A 씨 등 예인선 선장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인천 서구 부근 해상에서 모래를 싣고 30cm가량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할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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