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로펌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간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드루킹 사건, 돈스코이호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경감은 2014년부터 1년 넘게 이른바 '사무장로펌'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벌어들인 사건 수임료 중 7천 7백만 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2014년~2015년에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변호사 활동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돼서 기소된 것 같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 대상으로 경감 특별 채용을 진행했던 경찰은 김 경감의 이런 일탈 행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무장 로펌에 명의를 빌려준 것을 변호사 경력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더구나 김 경감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대형 사건 수사에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던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경감은 최근까지 돈스코이호 사건 수사를 맡고, 드루킹 사건 TF에도 파견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김 경감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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