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야말로 배달 전성시대입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이 면허도 보험도 없는 불법 취업이라고 합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스를 단 배달 오토바이, 외국인은 영주권이 있어야만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은 물론 배달용 보험과 면허도 없는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이 매일 밤 보란 듯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라이더들이 판을 치게 됐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인 배달 라이더]
"(외국인) 많죠. 엄청 많죠. 이쪽 뿐만 아니라 구로동도 많아요. 영등포도. 그 사람들은요. 관광비자 갖고 근로하면 안 되잖아요. 얘기해보면 열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외국인).
[한국인 배달 라이더]
"따로 자기네 어플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이 쓰는 어플은 중국말로 해가지고 따로 있더라고요."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평일 밤 강남역 한복판.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마이크가 달린 헬멧까지 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배달원이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저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저 학생이에요. 배달 안 해서 몰라요. (배달 오토바이라서) 저 몰라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배달 안 해요 우리. (다 배달 이거라서) 네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에요 (이거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사는 거에요. (다 지금 배달 통을 달고 계셔서) 그냥 학교에 다닐 때 가방을 넣어야 돼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배달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일반 배달 대행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의 감시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일반 대행 배달 업체 관계자]
"(유학 비자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하루에 4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콜 정도"
배달용 보험을 들지 않거나 무면허인 경우도 많아 온전한 피해회복도 어렵고 도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택배, 배달업을 하다 법무부에 적발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
배달 플랫폼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만큼 불법 라이더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 합니다.
[배달 앱 관계자]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라이더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마음 먹고 전화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달 업종 등 외국인 취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현장 360, 이기상입니다.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