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안전장치’ 무력화 첫 적발…불법 튜닝 기승

채널A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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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로 나온 차량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이어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기능을 무력화하는 불법 장치를 판매한 일당이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선을 따라 달리는 자동차.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운전대를 잡으라는 알림이 뜨면서

자율운전이 해제된다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안전 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경고 알림를 강제로 꺼버리는 불법 장치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장음]
("요즘 이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도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 절반 크기의 기판을 설치하면,

아예 핸들을 놓고 있어도 알람이 울리지 않고,

자율주행 모드도 계속 유지되는데,

이는 불법 장치입니다.

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 5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천여 개를 팔아 6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천 /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장]
"장착업자들은 법 위반이 되는 줄 정확하게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고요."

불법 장치를 설치할 경우, 운전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보조기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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