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불법 영상을 촬영한 치과의사 사건, 단독 취재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숨긴 걸로 의심되는 외장하드에는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이 6000개 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에게 불법 영상을 제공해온 제작업자가 구속되자 변호사 비용까지 빌려줬다고 합니다.
검찰은 주요증거인 외장하드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10월, 자신에게 미성년자를 소개시켜준 불법 촬영물 제작업자가 구속되자, A원장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제작업자의 동생을 통해 외장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은 겁니다.
외장 하드에는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 수천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제작업자가 촬영한 것뿐 아니라 A 원장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제작업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변호사 비용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범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진기 /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진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회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재판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제작업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원장에게 외장 하드를 넘겼다"며 공범의 존재를 인정했고, 이는 A 원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팔아 변호사 선임비용을 갚았습니다.
채널A는 A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