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6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걸그룹 SES의 슈가, “연 1800%의 이자를 요구해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자는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박 자금 6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수 SES의 슈.
지난 3일 사과한지 일주일 만에 자신이 "불법 고리대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슈의 변호인은 "6억 원 가운데 일부는 4일 안에 최대 20%의 이자를 붙여 갚으라는 조건이었다"며 "슈가 빌린 돈의 이자율은 연 1800%"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은 있었지만 이자율이 과도해 갚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슈 측 관계자]
"지라시 나온 것처럼 (남편이) 무직도 아니고, 건설 쪽 사업하고 있어요."
고소인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연 1800% 이자율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박희정 / 고소인 측 변호사 (어제)]
"이자를 지급 받지도 않았고. 이자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6억 원은 원금뿐이고… "
슈에게 원금의 절반인 3억 원을 먼저 갚으라고 했지만, 전혀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강조했습니다.
6억 원이 불법 도박자금인지를 두고도 양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슈 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작업 당했다'고 표현하자, 고소인 측은 "적법한 카지노로, '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