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뒤 연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조 3천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되는 만큼 일각에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최 회장이 돈을 바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하루 2억 원에 가까운 지연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새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전재산 약 4조원 중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 몫으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뿐만아니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자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확정일까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하루에 1억8900만 원, 1년치를 따지면 690억 4085만 원에 달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20억 원 중 17억 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나머지 3억 원에도 이자가 붙는데 다 합치면 오늘 기준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할 만큼 지연이자를 바로 내진 않습니다.
역대 최고의 재산분할이 선고되면서 성공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상 성공보수는 10% 미만으로 계약 되는데 1%만 잡아도 로펌에는 138억 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김기정 / 노소영 관장 측 법률대리인(지난달 30일)]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등소송비용의 70%도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는데, 최 회장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소송비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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